민주노총 등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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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10-20 15:08 조회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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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등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구사대 폭력사건 진상조사단이 현대차 구사대 폭력사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오늘(20일)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기업 해고 노동자 29명에 대한 불법파견은 인정하지만, 현대차 구사대 폭력 사건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며 종결됐다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반쪽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대차 원청은 폭력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수기업 노동자 29명에 대해 직접고용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출용 차량 이송 업무를 맡던 사내하청업체인 이수기업은 2024년 9월 폐업해, 노동자 전원이 해고됐으며, 지난해 3월과 4월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열린 고용승계 요구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사측 경비대가 충돌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동부지청은 최근 당시 현대차가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며, 같은 청원에서 제기된 불법파견은 인정해, 현대차에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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