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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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8-24 15:59 조회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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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 개최
울산시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 조성을 위한 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정부와 학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해, 청년 인재 유출을 막고 교육·연구에서 취·창업,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조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중구와 울주군 일대에 공동캠퍼스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 분야와 여성 선호 학과 등을 유치하는 등 청년층 유입을 다각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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