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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페인트 취급사업장 특별조사·피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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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8-24 15:58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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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페인트 취급사업장 특별조사·피해 지원

 

지난 3일 발생한 남구 페인트 창고 화재와 관련해, 울산시가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위반 사업장 24곳이 적발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택가 인근 페인트류 취급사업장 59곳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진행했으며, 불법 증축과 위험물 무단 방치 등 위반사항 34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향후 페인트 판매점 안전교육 강화와 위험물 사업장에 대한 정기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화재 피해 주민들에게는 긴급 생계비와 임시 주거비, 재난 심리 회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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