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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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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7-07 15:1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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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경, 여름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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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양경찰서가 본격적인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다음달(8월)까지 해상의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일주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을 연계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으로 펼쳐질 계획입니다.

 

해상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일반 선박은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상레저기구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인 만큼,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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