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BBS울산불교방송 작성일26-04-03 09:57 조회2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시가 해양쓰레기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유실 어구나 방치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24년 도입됐습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항.포구를 중심으로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거사업 등 기존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과 연계해 어구 회수 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