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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등·초본 등 무인발급기 수수료 무료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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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3-26 14:00 조회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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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등·초본 등 무인발급기 수수료 무료 시행

 

울산 남구가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울산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외한, 주민등록 등·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122종의 민원서류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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