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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거리 낚시 어선 선주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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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2-26 13:57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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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원거리 낚시 어선 선주 등 검거

 

울산해양경찰서는 낚시꾼을 선원인 것처럼 위장해, 영해 밖으로 불법 원거리 낚시를 나간 혐의로 낚시 어선 9척의 선주와 선장 10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심해 고급 어종 낚시를 즐기는 낚시 동호인을 모집해, 천100차례에 걸쳐, 영해 밖 20에서 40해리까지 불법 원거리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12해리 이내, 영해 내측 해역에서만 낚시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구역 제한을 피하기 위해, 낚시객을 1일 선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선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뒤, 조업으로 위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물론, 불법 낚시어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집중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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