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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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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0-28 15:19 조회2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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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울산 동구는 오늘부터 다음달 8일까지 저임금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 사업은 저임금 근로자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근로자에게 직접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 가운데,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신청은 사업주가 대표로, 동구청 노사외국인지원과에 하면 되며, 신청자는 심사를 거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납부한 사회보험료 절반을 오는 12월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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