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후 업계약서 작성해 6억대 불법 대출받은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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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6-07-30 16:28 조회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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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후 업계약서 작성해 6억대 불법 대출받은 일당 검거
명의를 빌려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뒤, 은행에서 수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60대 A씨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3월 자신이 매입한 경북 경주시 외동읍의 한 건물을 다른사람 명의로, 거래가격보다 5억6500만원을 부풀린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등기한뒤, 은행으로부터 6억3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읩니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들과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는 대출 서류를 위조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을 모두 추징보전 신청하고, 부동산 명의신탁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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