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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자살노인 '억지수사' 유서..경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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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15 15:12 조회4,3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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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에서 공기총으로 자살한 61살 노모씨가

"경찰의 억지 조사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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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울주군 마을 공터에서 공기총으로 자살한 노씨는

노트 3장 분량의 유서에서

"되지도 않는 사건 때문에 너무 시달렸다"며

경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해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씨는 지난 2007년

마을에 들어서려는 환경업체 대표를 공기총으로 위협해

1억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3월부터 울주경찰서 수사과의 조사를 받아

5월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노씨가 검찰 출두를 앞둔 상태에서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울주서 관계자는 "노씨가 유서에

경찰조사 때문이라고 명시하지 않았다"고

언론에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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