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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법적 대응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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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07 11:11 조회3,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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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명호 산업건설위원장이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폐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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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시의원은 어제 시의회에서

서울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과 함께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행료 징수 근거인 '유료도로법'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변호사들은 도로법상 '통합채산제' 규정에

도로개통 후 30년 내에서 통행료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언양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 폐지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올해 울산∼언양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지방도 전환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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