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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농성장 '조업방해 금지' 가처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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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01 17:45 조회4,1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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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농성장에 '조업방해 금지' 가처분 고시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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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집행관이 오늘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가

점거파업 중인 울산 1공장 농성장을 찾아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의 간부 등 24명에 대해

"현대차의 정상조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이는 울산지법이 현대차가 지난달 17일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방해배제와 방해예방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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