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내 자전거 출퇴근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07 11:10 조회3,79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앞으로 사업장내 이륜차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범위나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자동차 노사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대차 울산공장 사업장 안에서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륜차로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한 5명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근로복지공단 울산지사에 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장내 시설물 하자 등으로 인한
이륜차 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들 근로자들이 감사원 등에 이의신청을 내자
공단은 최근 사업장 안에서 출퇴근하다 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