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향응받은 공무원에 집유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1-06 11:43 조회3,76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청탁에 향응과 금품을 받은 세무공무원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울산지법은 오늘
음식점과 주점 업주로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7급 세무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액 500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무공무원이 업무집행과 관련해 불법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뇌물액이 천만원 미만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