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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현대차 하청노동자 판결..노사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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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0 15:32 조회3,48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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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오늘 서울고법에서 나옴에 따라

앞으로 현대차와 비정규직 노조간의 갈등이 예상됩니다.

 

서울고법 행정3부는 오늘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최모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현대차는 "이번 판결은 6년 전 최씨 개인에 대한 판결로,

현재의 협력업체 근로자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며

"대법원에 즉각 상고하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오는 12일 서울 본사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태업 등의 2차 투쟁을 벌여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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