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윤종오 북구청장 경고조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4 17:09 조회3,355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 동구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당의 구청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오던
민주노동당 윤종오 북구청장에 대해 경고조치했습니다.
동구선관위는 윤 구청장이 선거법을 모르고 개소식에 방문한 점과
방문시 발언이나 행위가
선거운동에 이르렀다고 보기 힘든 점 등을 이유로
서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북구청장은 지난 9일 오전 11시쯤
같은당 김종훈 동구청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