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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습체납자 260명 영업정지 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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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9 17:54 조회3,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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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상습 체납자 가운데

인ㆍ허가 사업을 하는 260명에 대해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예고했습니다.

 

울산시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세를 3차례 이상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체납자는 모두 260명으로,

체납액은 20억3천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는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인ㆍ허가 주무관청에

영업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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