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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리면 갚겠다" 돈 안 갚은 전 군의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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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3 16:10 조회3,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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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팔리면 갚겠다" 돈 안 갚은 전 군의원 구속영장

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
땅이 팔리면 갚아 주겠다고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은 전 울주군의원 K모씨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9년 7월 지인 53살 이모씨에게
"내 땅이 팔리면 갚아 주겠다"며 5천만원을 빌리는 등
지난해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모두 3억천500만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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