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북구 평창리비에르 1차 임차인 승소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5 16:08 조회3,174회 댓글0건

본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으로 논란이 된

울산 북구 평창리비에르 1차 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임차인 대표 외 509가구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파산관재인측이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구청은 2007년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가격을

32평형 기준 1억천25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임대사업자측은 1억2천791만원을 합당한 가격으로 정하고

일부 가구에 소유권을 이전했었습니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북구청이 승인한 가격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며,

임대사업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