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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중하는 사장 차에 불 지른 종업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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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7 16:07 조회3,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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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경찰서는 오늘 사장이 자신을 꾸짖는 것에 화가 나
사장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장례관련 업체 종업원
47살 정모씨를 방화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일하는 울주군 두서면 사무실 앞에 주차된
사장 60살 박모씨의 suv차량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전날 밤부터 아침까지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던 자신에게 사장 박씨가 꾸중하자,
서루 다투고 밖으로 나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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