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뉴스

울산불교방송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불자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뉴스 > 지역뉴스
지역뉴스

아파트 인허가 비리 브로커 징역 2년6월, 추징금 24억4천만원 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5 16:15 조회3,312회 댓글0건

본문

울산지법 제1형사부는 오늘
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건설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브로커 53살 전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4억4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07년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주차장 부지를 아파트 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아파트 인허가 과정의 편의를 봐주기로 하고
26억원 상당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