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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후유증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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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6-03 10:47 조회5,5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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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울산지역 일부 당선자들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적지 않은 선거 후유증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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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중구청장 당선자와 정천석 동구청장 당선자는

여론조사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하면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두겸 남구청장 당선자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 재선거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울산 선관위의 단속에 걸려 검ㆍ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된 불법선거운동 사례는 8건에 이릅니다.

 

이들 사건들은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향후 정치풍향에 따라 한나라당의 울산 주도권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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