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황유 사용 허용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09 17:51 조회3,40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시가
지역 기업체의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는 현재 지역 기업체에
황 함유량 0.3퍼센트 이하의 저유황유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업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말쯤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고유황유 사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이에대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늘어나 대기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조례 개정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