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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보상금 다투다 흉기로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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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3-15 17:34 조회3,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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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
접촉사고 보상금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상대방을 찔러 다치게 한 37살 김모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오늘 새벽 4시 반쯤
중구 성안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접촉사고 보상금 문제를 놓고 다투던
39살 박모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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