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환 시의장, 11월 25일까지 고유황유 허용조례 심사 마무리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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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1-04 16:24 조회3,2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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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박순환 의장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즉 '고유황유 허용조례' 심사를 오는 25일까지 마무리할 것을 환경복지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끝내지 못할 경우,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은주 환경복지위원장 등의 민주노동당 소속 시의원들은 "고유황유 허용조례가 시급하지도 않은데 직권상정을 위해 심사기간을 통보한 것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과 10월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고유황유 허용조례 심의에 들어갔지만 "대기질이 개선된다"는 한나라당과 "시대착오적 정책"이라는 민노당 시의원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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