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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추행 40대 징역..3년 신상정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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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12-05 17:59 조회3,2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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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강제추행 40대 징역..3년 신상정보 공개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8살 하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하씨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씨는 지난 8월 울산의 한 공원 여자화장실에서 27살 김모 여인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992년에도 준강제 추행죄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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