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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수 중구청장 청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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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2-09 17:22 조회4,0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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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언론사에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조용수 울산 중구청장과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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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청장과 정 청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또 지난 6월 퇴임한 강석구 전 울산 북구청장도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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