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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울산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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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5 16:16 조회3,3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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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오늘 울산 산업단지 조성공사와
하수관거정비 사업의 설계용역 수주 대가로
설계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울산시청 6급 공무원 A모씨에게
징역 3년,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울산시 사무관 B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천만원,
같은 사무관인 C모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천만원을,
그리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모 엔지니어링 대표 D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설계수주 대가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나머지 업자 5명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 상당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 공무원은 뇌물수수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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