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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평창리비에르 1차 임차인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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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25 16:08 조회3,2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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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으로 논란이 된

울산 북구 평창리비에르 1차 임대아파트에 대해

법원이 임차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이 아파트 임차인 대표 외 509가구가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파산관재인측이 임차인들에게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북구청은 2007년에 이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가격을

32평형 기준 1억천25만원으로 결정했지만,

임대사업자측은 1억2천791만원을 합당한 가격으로 정하고

일부 가구에 소유권을 이전했었습니다.

 

이에 일부 입주민들은

북구청이 승인한 가격에 소유권을 넘겨받았다며,

임대사업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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