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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 입점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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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6 16:11 조회3,7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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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소상인의 반발로 논란을 거듭해 온

외국계 대형할인점 '코스트코' 입점에 대한 건축심의안이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북구청은 진장동 유통단지조합이 교통개선대책과

내부평면설계 등을 수정한다는 조건으로

코스트코 입점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조합은 조만간 수정된 내용으로

북구청에 다시 건축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아

이를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입니다.

 

코스트코는 북구 진장동 3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4층 규모의 매장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10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북구청은 중소상인 보호 등을 이유로 반려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조합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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