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앞바다 선박 충돌 컨테이너선 선장 영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1-02-18 16:48 조회3,28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 캄보디아 선박과 충돌해
대형 인명사고를 낸
현대중공업 소속 컨테이너 선장 31살 권모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9일 오전 6시쯤
울산시 동구 울기등대 동방 19마일 해상에서
새로 건조한 8만8천톤급 컨테이너 선박의 시험운전을 하다
운항 부주의로 일본에서 중국으로 가던
천500톤급 캄보디아 화물선 알렉산드라호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알렉산드라호 선체 일부가 침몰하면서
이 배에 타고 있던 러시아 선원 12명 가운데
11명이 실종됐거나 숨졌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