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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터넷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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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7-26 16:24 조회2,9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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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인터넷 행정심판 청구

울산시는 다음달부터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하던 행정심판 청구를 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실명인증만으로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 때문에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로,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 심리와 현장확인 등을 거쳐 결정을 내립니다.

울산시에는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515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됐으며, 이 가운데 57건은 청구인의 의사를 수용했고, 164건은 일부 수용해 행정처분을 감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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