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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로비 전 축구국가대표 등 2명,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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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1-17 16:26 조회2,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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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로비 전 축구국가대표 등 2명,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오늘 금품을 받고 대학축구부 로비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 축구국가대표 선수 52살 A모씨와 친척인 55살 B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 부장판사는 "대학 입학은 입시생이 공평하게 실력을 겨뤄야 하는데, 금품을 이용해 입학시키려 한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사안이 무거워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0년 대학 축구부에 입학시켜주겠다면서 고등학교 축구부 학부모 3명에게 로비 명목 등으로 4천만원에서 5천만원씩 받았다가 성과가 없자 되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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