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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고, 검찰 징역 2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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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11-14 14:52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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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피고, 검찰 징역 25년 구형

 

지난 7월, 자신과 교제했던 여성을 찾아가, 수십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30대 A씨에게 검찰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울산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끼쳤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또 A씨가 출소 이후에도 재범할 가능성이 크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피해자측 접근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 5년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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