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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238원…3.8%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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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5-11-13 14:2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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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2천238원…3.8% 인상

 

울산시의 2026년도 생활임금 시급이 만 2천238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울산시는 노동자 대표,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한계를 보완하고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주거·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입니다.

내년 생활임금 시급은 올해 만 천 785원보다 453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는 천 918원이 더 많은 금액으로, 

2년 연속 전국 최고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 7천 742원으로 올해 생활임금보다 

9만 4천 677원이 증액됐습니다.

 

울산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 2천 75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시의 재정여건,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울산시 노동자들이 안정된 교육·문화·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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