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울산해수청, 바지선 사고 현장 공사중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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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5-07 11:20 조회1,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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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울산해수청, 바지선 사고 현장 공사중지명령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4일 울산신항 남방파제 1공구 축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바지선 사고와 관련해 해당 현장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해수청은 사고를 낸 선박을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현장에 투입된 모든 해상장비와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지시했으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사 재개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해수청은 지난 4일 오후 1시 43분쯤 남방파제 축조공사 현장의 587톤급 바지선에 설치된 시멘트 저장조 상부가 찌그러지면서 시멘트 가루가 날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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