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 회비 모금 집중모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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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2 14:02 조회1,26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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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모금 집중모금 추진
대한적십자사 울산지사가 이달과 다음달 두달간을 적십자 회비 집중 모금기간으로 정하고 활동에 들어갑니다.
적십자 회비는 재난이재민 구호품 전달과 봉사활동, 응급처치법 교육 등을 위해 사용되며, 납부권장 금액은 가구주 1만원, 개인사업자 3만원 이상, 법인은 5에서 70만원입니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이나 인터넷, ARS 등을 통해 가능하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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