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1~22일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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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0 17:52 조회1,0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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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1~22일 금연구역 합동단속 실시
울산시와 5개 구군은 내일과 모레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단속반은 음식점과 의료기관, PC방 등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와 흡연실 설치기준 준수 여부, 흡연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단속에서 위반사항 700여건을 적발해 과태료 6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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