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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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1-27 17:16 조회9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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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청량면 율리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 해제
울산 울주군이 오는 31일 청량면 율리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합니다.
해제지역은 울주군 신청사 건립부지인 청량면 율리와 서생면 진하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예정지 일부를 비롯해, 온산읍 강양리과 국립대학 부지 예정지인 언양읍 반천리 일부 등입니다.
울주군은 허가구역 31.27㎢ 가운데 13.74㎢를 해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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