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건물 내진보강하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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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5-26 16:42 조회1,4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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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건물 내진보강하면 취득·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울산시는 지진 등에 대비해 내진보강을 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 일부를 감면합니다.
감면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구조안전 의무대상이 아닌 3층 미만, 연면적 500㎡ 미만인 민간건축물로, 감면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축이나 증축, 이전 등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10%, 그리고 대수선은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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