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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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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24-12-03 15:30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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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울산 울주군은 2020년부터 시행 중인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울주군은 국토교통부의 담보주택 평가기준을 새로 반영해, 기존 주택가액 5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 주택으로, 이자지원을 확대합니다.

 

주거면적은 85㎡ 이하로, 이전과 같고, 울주군에 사는 혼인신고 2년 이내 신혼부부나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가운데,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금은 최대 2억원 한도로, 연 최대 400만원 이자를 4년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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