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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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5-24 15:47 조회1,3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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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울산시는 생활 속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제도를 운영합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제도로, 이들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안전무시 7대 무시 관행을 신고하고, 각종 안전 점검과 캠페인에 참여합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와 비상구 폐쇄, 과속운전,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입니다.
시는 오는 7월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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