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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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6-26 13:41 조회1,2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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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울산시는 6월 26일, 27일 양일간 오후 2시 구관 3층 회의실에서 김대호 교통건설국장 등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제3회․제4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 안건은 태화시장 권역 주차장 조성사업, 정자항 진입도로 개설사업,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등 총 16건으로 각 8건씩 이틀에 걸쳐 토지 239필지, 지장물 1,000건, 간접보상 36건 등에 대한 손실보상의 적법성 여부를 심의 의결한다.
수용재결 절차는 협의보상이 불가능한 물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서 신청 후 열람공고, 재감정평가 등을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며, ‘수용재결의 개시일’은 통상 재결일로부터 55일 이후가 된다.
울산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호사, 교수, 감정평가사 등 토지수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지식 보유자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8월 위원을 신규 위촉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손실보상,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등의 재결 심의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개최한 ‘제2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입화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9개 사업(토지 42필지, 지장물 149건, 간접보상 10건)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완료한 바 있다.
2018년 제4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대상 목록
연 번 | 사 업 명 | 시 행 자 | 대상물건 | 신청사유 |
1 | 상안새터~ 시례새터간 도로개설사업 | 북구청장 | 토지 4필지 지장물11건 간접 1건 | ○ 소유자 : 4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
2 | 성은아파트 진입도로 개설사업 | 북구청장 | 토지 2필지 지장물3건 | ○ 소유자 : 58명(지분) ○ 사 유 : 보상가 불만, 근저당 |
3 | 천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 북구청장 | 토지 1필지 | ○ 소유자 : 1명 ○ 사 유 : 주소불명 |
4 | 신명천 개선복구사업 | 북구청장 | 토지 82필지 지장물22건 | ○ 소유자 : 57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주소불명 |
5 | 보은천 지방하천 개선복구공사 | 울주군수 | 토지 45필지 | ○ 소유자 : 49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미등기 |
6 | 청량 덕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 울주군청 | 토지 14필지 지장물29건 간접 3건 | ○ 소유자 : 9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소재불명 |
7 | 언양 어음 도시계획도로 (중2-208호) 확포장공사 | 울주군수 | 토지 1필지 | ○ 소유자 : 1명 ○ 사 유 : 조속재결 신청 |
8 | 간절곶공원 조성사업 | 울주군수 | 토지 36필지 지장물492건 간접 6건 | ○ 소유자 : 23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조속재결 |
계 | 8건 |
| 토지 185필지 지장물 557건 간접 10건 | ○ 소유자 : 202명 ○ 사 유 : 보상가 불만, 거소불명, 조속재결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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