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울산 초등돌봄 강사 직접고용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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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8-16 16:02 조회1,2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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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울산 초등돌봄 강사 직접고용 지시
고용노동부는 울산시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울산 초등돌봄 강사 업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해당 강사의 직접고용을 지시했습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오늘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이 위탁 초등돌봄 강사 불법파견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9월 4일 자로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초등돌봄 강사는 주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방과 후에 돌보는 역할을 하며,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140여명을 직접 고용하고 있지만 90여명은 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위탁계약 강사 9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노사전문가협의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강사 12명도 교육청 업무 관련자를 불법파견과 관련한 혐의로 고소해, 고용노동부가 조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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