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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SNS 내용 캡쳐해 지인에 전송한 20대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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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8-21 16:41 조회1,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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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 SNS 내용 캡쳐해 지인에 전송한 20대 벌금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11부는 남자친구의 개인 SNS 대화 내용을 캡처해 남자친구의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남자친구 B씨 집에서 컴퓨터로 B씨의 개인 SNS 계정에 접속해 대화내용을 캡처한뒤 B씨의 SNS 친구 천250여명에게 '바람난 거 다 들켰어'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를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 남자친구의 사생활 비밀을 천200명이 넘는 지인들에게 누설했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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