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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해주겠다" 거액 챙긴 전 교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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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8-27 17:09 조회1,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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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채용해주겠다" 거액 챙긴 전 교사 실형 선고

 

울산지법 형사5단독 안재훈 판사는 자녀를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72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의 한 커피숍에서 "1억원을 주면 아들을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며 지인에게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중학교 교사였던 점을 이용해 같은 수법의 여러 범행을 계속 저질렀고, 피해자 역시 아들의 취엄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건낸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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