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울산교육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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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8-23 17:17 조회1,1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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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노 시교육감은 선거TV토론회 당시 자신을 한국노총 지지 후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가 이 발언을 문제삼아 한국노총은 공식적으로 지지선언을 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울산지검과 시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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