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워달라" 경매낙찰자 살해 50대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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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8-31 13:55 조회1,0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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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워달라" 경매낙찰자 살해 50대 징역 12년 선고
울산지법 형사12부는 경매 처분된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에 격분해 경매낙찰자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자신이 사는 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47살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은 B씨가 찾아와 이 사실을 모르는 아내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독촉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죄가 이뤄진 정황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우발적 범행이고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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