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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낸 40대 집유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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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8-28 15:28 조회1,1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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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낸 40대 집유 선고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초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8살 B모 여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기다리다가 갑자기 차를 버리고 경남 진주로 도주했지만 범행 4일만에 검거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차례 무면허 운전을 반복했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도 매우 크다"며 "하지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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