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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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BS보도 작성일18-09-04 16:52 조회1,0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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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 40대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술에 취해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19일 밤 술에 만취한 상태로 광주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근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의 뒤통수를 한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응급처치를 받은 뒤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B씨를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구급대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도발로 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며 "B씨가 응급처치에 신경쓰고 있던 상황에서 자칫하면 더 큰 피해가 생겼을 수도 있었던 점과 B씨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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